민원사무명 | 폐기물처리업자(처리 신고자)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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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환경과 |
연락처 | 055-670-2404 |
접수부서 | 환경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0일 |
민원설명 | 폐기물처리업자(처리 신고자) 휴업·폐업·재개업 할 경우 |
관련법령 | 폐기물관리법 제37조 |
구비서류 | 1. 휴·폐업의 경우: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,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, 2. 재개업의 경우: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,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고서 등) 및 현장 확인 |
유의사항 | 1. 휴·폐업의 경우: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반납 및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제출, 2. 재개업의 경우: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제출 |
처리절차 | 신고서 제출 → 접수 → 담당자 서류 검토 → 실태조사 →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