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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자(처리 신고자) 휴업·폐업·재개업 신고
처리부서 환경과
연락처 055-670-2404
접수부서 환경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0일
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자(처리 신고자) 휴업·폐업·재개업 할 경우
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7조
구비서류 1. 휴·폐업의 경우: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,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, 2. 재개업의 경우: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,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고서 등) 및 현장 확인
유의사항 1. 휴·폐업의 경우: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반납 및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제출, 2. 재개업의 경우: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제출
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→ 접수 → 담당자 서류 검토 → 실태조사 →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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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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